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84

_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_ 문단 56 ~ 61 평가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_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이...

질문

  1. 모회사를 통해 IT, 인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Shared Service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서비스기관의 범주안에 포함되어 모회사로부터
    3402보고서를 제공받아야 하는지 ?
  2. 만약 모회사로부터 3402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모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통제활동을 추가로 설계해야 되는지?
  3. 모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Shared Service에 대해 개별회사별로 이에 대한 검토통제활동을 수행할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1과2) 외부서비스제공자란 재무보고와 관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의 제3자 조직을 의미하며, 급여 및 원천징수 수행 및 결과 제공,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포함한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보론 B 용어의 정의). 따라서 질의하신 IT 및 인사업무등과 관련한 Shared Service가 귀사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서비스제공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외부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인증업무기준서 3402에 따른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보고서” 등 적절한 인증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영진은 외부서비스제공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외부 재무보고의 중요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활동과 회사의 통제활동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시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활동을 회사가 직접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99).
(답변3) Shared Service에 대해 개별회사별로 검토통제활동을 수행할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여 운영하실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6&rGotoPage=6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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