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모회사를 통해 IT, 인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Shared Service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서비스기관의 범주안에 포함되어 모회사로부터
3402보고서를 제공받아야 하는지 ? - 만약 모회사로부터 3402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모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통제활동을 추가로 설계해야 되는지?
- 모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Shared Service에 대해 개별회사별로 이에 대한 검토통제활동을 수행할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1과2) 외부서비스제공자란 재무보고와 관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의 제3자 조직을 의미하며, 급여 및 원천징수 수행 및 결과 제공,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포함한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보론 B 용어의 정의). 따라서 질의하신 IT 및 인사업무등과 관련한 Shared Service가 귀사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서비스제공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외부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인증업무기준서 3402에 따른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보고서” 등 적절한 인증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영진은 외부서비스제공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외부 재무보고의 중요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활동과 회사의 통제활동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시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활동을 회사가 직접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99).
(답변3) Shared Service에 대해 개별회사별로 검토통제활동을 수행할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여 운영하실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6&rGotoPage=6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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