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86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한길회계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모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데이트 구축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 공공기관은 하나의 실체이지만, 일반회계과 특수회계(기금부문)으로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일반회계와 특수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실체를 기준으로 구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A.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면 됩니다. 즉 해당 회사가 외감법에 따라서 일반회계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라면 일반회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외감법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수회계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라면, 하나의 실체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8&rGotoPage=6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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