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87

사업보고서 공시대항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질문

회사는 2018년말 자산총액 약 300억원 수준의 회사입니다.
당해 회사는 2019년 중에 주주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감법 제8조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 미만 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아니나
외감법 시행령 제9조9항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회사인지요?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여부 판단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등의 사업보고서 첨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회사가 아닐 경우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9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9&rGotoPage=6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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