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88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2

질문

안녕하세요, 매우 빠른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 혼선을 줄이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1. 당사는 비상장회사입니다.
  2. 자산규모는 1천억 이상입니다.
  3.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있습니다.
  4. 자사의 모회사는 대기업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상장이기 때문에 SOX에 대해서 '감사' 가 아닌 '검토' 대상인가요?
    매년 도입시기가 변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
    2022년 1천억 이상~ 5천억 이하 의 상장기업에 대해서 '감사' 수준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는 비상장이므로 '검토' 대상에 속하는 것일까요?
    만약 당사의 경우도 '감사' 로 변경되는 시기가 있다면, 이 시기는 2022년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는 상장회사만 적용되며, 비상장회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모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경우(예: 자산총액 2조원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2022년) 모회사의 필요에 따라 귀사의 경우에도 ‘감사’수준에 해당하는 수검을 받게될 수도 있으며, 이는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정책(예: 평가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0&rGotoPage=6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88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