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90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 39&설계 및 운영적용기법 2.1 관련 질의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승인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 11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 놓았으며, 올해 다시 개정을 하고자합니다.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내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
39.(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책임)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감독한다.
39.1. (이사회의 감독 책임 정립)이사회는 수립된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과 관련된 감독 책임을 인지하고 수용한다. 단, 이사회는 외감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 등의 감독 책임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및 운영 적용기법>
원칙 2 / 2.1 이사회의 역학, 책임 및 위임규정 수립
10.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진을 관리감독한다. 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위의 내용대로라면,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의 승인은 권한이 없다고 보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에 질의 하여 받은 FAQ 12번에 따르면,
Q.감사위원회 설치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승인을 감사위원회'결의'사항인지, 아니면, '심의'나 '보고'로 부의할 수 있는지?
A.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승인은 법률적 효력을 형성하는 행위이므로, 감사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의사표시를 해야함
*다만, 상법 제415조의2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가 다시 결의 할 수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설치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보면, 해당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은 외감법에서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라는 부분에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필요 없다고 해석됩니다.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에서 이사회의 역할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결의’를 정하고 있으며,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1’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승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을 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상법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상법 제393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결의 후 동 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2&rGotoPage=6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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