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91

내부회계 감사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질문

안녕하십니까
감사인에게 내부회계 감사자료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체 평가를 통해,
Scoping 문서, RCM, 회사가 수행한 운영평가의 결과물, 운영평가증빙,업무기술서&FLOWCHART 등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내부회계 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위에 제시한 문서이외에 회사가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문서가 있다면 같이 언급 부탁드립니다.
업무기술서&FLOWCHART,운영평가 증빙 등에는 회사 비지니스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아,일부 중요한 성격의 통제들은 자료를 제외하고 전달하여도 되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제공해야하는 것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해야한다면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도 파일 공유가 아닌 조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지도 같이 판단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요청하는 자료는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인에 대한 자료 제출 범위와 형태는 회사와 감사인간 협의사항 내지 감사기준서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4&rGotoPage=6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1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