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10조2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어느정도를 얘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전문성이면 되는 지 혹은 내부회계관리에 따른 특정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이므로 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감법에서도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특정 교육 이수 요건 등에 제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질의에서 언급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5&rGotoPage=6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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