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92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0조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 문의 드립니다.

질문

제10조2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어느정도를 얘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전문성이면 되는 지 혹은 내부회계관리에 따른 특정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이므로 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감법에서도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특정 교육 이수 요건 등에 제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질의에서 언급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5&rGotoPage=6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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