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날인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내부회계관리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19년도 12월 말일자까지 근무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사항은 19년도분에 내부회계운영실태에 대해 해당 관리자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일자는 차기년도 2,3월자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
운영실태보고서에는 차기 년도에 퇴사하게되지만 19년도 평가를 진행한 관리자의 서명이 운영실태보고서에 나가야되는건지
아님 20년도 신규로 임명될 내부회계관리자의 서명이 나가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내부회계관리자가 해당 보고기간 중에 타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날인으로 제출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9년도 운영 및 평가를 담당한 내부회계관리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나, 2020년 초에 내부회계관리자가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 임명되는 내부회계관리자가 2019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계받는 점을 이해하고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6&rGotoPage=6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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