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95

외국법인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문의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9조16항제4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대상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을 것 같지만,
어떠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외되는지 법조항등 규정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하여 주신 바와 같이 외감법 대상 회사가 아닐 경우 외감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외감법 제2조에서 회사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감사대상이어야 하므로,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본 외감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7. 10. 31. 개정)

  1. “회사”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8&rGotoPage=6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5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