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96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_운영 성과에 대한 인사평가 반영 범위

질문

외감법 시행령 9조 2항 중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인데 여기서 평가대상이 대표자등으로 되어 있어 명확한 평가 범위가 없습니다. 또한 모범규준에도 평가 범위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담부서만 해당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려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관련있는 모든 임직원을 인사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리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 예정
  2. 관련 인사평가 대상자는 전담부서(팀장 및 팀원)만 포함
  3.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임원), 통제책임자, 통제운영자는 인사평가 대상에서 미포함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회사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은 ‘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대표자 등’을 오직 전담부서로만 해석하여 전담부서 직원만을 인사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9&rGotoPage=6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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