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97

인적분할 회사 감사대상 여부

질문

2조이상 상장사 입니다.
올해 감사대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형지주회사로 올10월기준으로 인적분할하여 분리된 회사가 2개 있습니다.
사업년도말 현재에 대한 평가(감사)를 받는데 인적분할하기전 9개월 운영한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C set 문단 54~5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C set)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한 사업단위나, 매각 또는 중단사업 등 평가일 현재 폐지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 매각 또는 중단한 사업이 직전 평가 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1. 회사가 인수 또는 폐지 사업부문을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단, 인수 또는 폐지 사업부분에 대한 평가의 제외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에 대해 추가 조건 없이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19년 12월에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및 55 참조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55 회사가 문단 54의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0&rGotoPage=6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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