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98

이사회 대면보고 형식

질문

감사위원장은 ICFR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주주총회 6주전 제무제표 관련 보고를 위해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2월초 예정)이나 이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2월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한 달에 두 번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2월말 이사회 형식을 대면보고 외 화상회의, Conference call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해야 합니다. 이 때 ‘대면보고’는 아래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80352)
질의요지
▪입법예고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9조제8항․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면(對面)보고’ 및 ‘대면회의’가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음성 및 화상회의로도 가능한지
회답
▪상호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대면보고 및 대면회의 의무화 취지는 보고․회의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고․회의 절차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등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호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2&rGotoPage=6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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