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99

대표이사 운영실태보고 이사회 보고시점

질문

안녕하세요,...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힘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를 주총6주전에 이사회에 보고한후 감사를 받는 중
미비점이 추가 되거나 미비점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새롭게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운영실태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감사위원회의 이사회에 대한
운영실태평가 보고시 변경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면 대표이사는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운영실태보고서만 수정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자체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는 중요한 취약점 위주로 보고가 됩니다(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88). 따라서 감사 도중 중요한 취약점이 새로이 발견되거나, 기존의 단순한 미비점 또는 유의한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바뀐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책임이 있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의 이사회에 대한 운영실태평가 보고 시 대표이사의 변경된 보고서 내용을 이사회 서면보고 안건(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내용 정정의 건)으로 상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3&rGotoPage=6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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