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00

비상장대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바쁜 업무에도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의 비상장 자회사(직전년도 자산 규모 2조 이상)가 당해 년도 중에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대상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19년 12월 20일 모범규준 FAQ상에서는 20년 감사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5. 비상장대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언제부터 新(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감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감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모범규준 등은 외감법 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따라 모범규준 등이 적용됩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자산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2019 회계연도부터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2020 회계연도부터
  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022 회계연도부터
  4. 전체 주권상장법인: 2023 회계연도부터
    1안)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님
    2안)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임
    2-1안)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나 유예 적용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여부는 외감법에 근거하여 판단함. 외감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해야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시기가 구분됨.
따라서 2020년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일(2020년 12월 31일)의 전년말(2019년 12월 31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감사를 받아야 함.
다만 전년말 기준 주권상장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부칙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함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4&rGotoPage=6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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