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는 2019년에 신규로 설립된 상장대기업에 해당합니다(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시기가 외감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감사대상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시기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부칙(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제3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5&rGotoPage=6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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