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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02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대상 종속 기업과 관련 법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산 2조이상 상장회사입니다.
아래 2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연결기준 종속기업 중에 비상장 회사이면서 자산규모 4억규모의 유한회사도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들어가는지요?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중에 유한회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범위에 안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외감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범위(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 / 적용연도 : 상장,비상장, 연결기준 종속기업등)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재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 1)
지배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양적,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유의한 계정과목 및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한 후 평가대상 종속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즉, 평가대상 종속회사는 종속회사의 외감법 적용대상 여부, 법인 성격(유한회사인지 등), 소재지(해외소재인지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중요한 통제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 유한회사 또는 외국법인 등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2)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범위(대상회사)는 외감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강화의 시행시기는 외감법 부칙(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는 외감법 시행령 부칙(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9&rGotoPage=6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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