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2019년 12월 1일부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합병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각각 감사 1인이 합병후 감사 2인으로 등기변경 완료되었습니다.
내부회계제도 평가보고서에 감사 확인 날인은 감사2명을 다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내부감사위원회는 없습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원칙적으로 감사 2인의 날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감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1인이 전원을 대표하여 날인 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각 감사가 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것임.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90&rGotoPage=6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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