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03

내부회계제도 평가보고서 감사 확인 관련 문의

질문

당사는 2019년 12월 1일부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합병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각각 감사 1인이 합병후 감사 2인으로 등기변경 완료되었습니다.
내부회계제도 평가보고서에 감사 확인 날인은 감사2명을 다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내부감사위원회는 없습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원칙적으로 감사 2인의 날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감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1인이 전원을 대표하여 날인 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각 감사가 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것임.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90&rGotoPage=6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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