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US-SOX 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연결기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까지는 내부회계관리자/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보고서 및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 및 모범규준은 별도기준이므로,
- 동 보고서를 별도기준(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준용)과 연결기준(전기 보고서와 동일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 동 보고서를 연결기준(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준용)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 첨부되어 있는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는 별도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예시입니다.
연결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회사의 경우 별도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도 별도로 작성해야하는지 여부는 관련 외감법에 대한 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91&rGotoPage=6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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