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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05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사회 감독권한 감사 위임에 따른 이사회 위임규정 개정 필요 여부

질문

당사는 2조원 미만 회사로 감사위원회가 없고 상법상 감사 1인 만이 존재하는데요. 전사통제 적용기법 원칙 2 " 이사회의 경영진 관리 감독 권한을 감사에게 위임"시 현재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사회 위임 규정 개정 없이 상법상 감사 규정( 상장협 모법규준)에 신설 등 또는  내부관리모범규준 적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만으로도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이사회의 역할, 책임 및 위임 권한은 관련 법규와 상장회사 요건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정의되는 것이나(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9), ‘적용기법’은 자율적 지침(참고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의 권한을 감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방법은 이사회 규정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92&rGotoPage=6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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