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0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서 날인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서상 감사위원회 위원의 날인은 필수 사항인지요?
날인하지 않고 공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기구(회의체)로서 위원장을 두고 있음. 이때 회의체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에 대해 승인결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회 단일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위원회의 의견은 위원회 대표인 위원장이 표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부록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예시’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도록 사례를 발표한 바 있음.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93&rGotoPage=6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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