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07

미비점 평가시 _감독기구에서 주목할만큼 중요한지_는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평가 후, 모범규준에 따라 미비점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범규준 문단 146의 flowchart에 따라 판단 중인데요
box5 "감독기구에서 주목할만큼 중요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어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문구가 주관적인데 반해, 이에 따라 유의적인지 단순 미비인지가 결정 되니 회사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영진은 미비점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시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독기구가 주목할 만큼 중요하다면 해당 미비점은 유의한 미비점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41).
만일 발생한 미비점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와 17가지 원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주목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42).
이때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기초해서 ‘감사(위원회)가 주목할 만한 사항’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는 회계담당부서 등으로부터 주요 회계처리 항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논의하게 됩니다. 만일 발견된 미비점이 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지배기구 유의사항 레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또는 핵심감사항목과 관련된 주요 통제 미비점이에 해당한다면‘감사(위원회)가 주목할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 유의한 미비점(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용어의 정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이 주목할 만한 하나 또는 여러 개 통제상 미비점의 결합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94&rGotoPage=6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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