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조 이상 상장사 대상 첫해 감사로 인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Roll-forward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운영평가를 통해 샘플사이즈를 만족하여 내부 운영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과 감사대응 및 보고를 위해 11월에 내부 운영평가를 완료하였으나,
감사인은 회사에서 잔여기간(11월, 12월)에 대해 별도의 Roll-forward 를 수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질문 또는 추가 샘플링)
감사인이 자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 감사때 해당 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회사도 동일한 절차를 하라고 하니,
똑같은 질문지로 현업담당자에게 두번 답하게 하는 상황이라 매우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것들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아래 답변은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건과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는 반드시 평가 대상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1). 또한, 중간평가만으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평가 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론이 평가기준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혹은 이에 근접한 일자에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3).
이때 감사인과 회사가 수행하는 절차가 중첩되거나 형식적인 것이라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이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인의 입장에서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귀사가 11월초에 수행한 평가가 기말에 가까운 시점에 이뤄졌으나,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중요한 변화사항이 존재하는지, 해당 변화에 대한 변화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이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말평가 시 질문기법만을 사용하여도 평가기준일 현재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17)
· 중간평가 시 테스트된 통제활동의 위험평가 결과가 높지 않고, 경영진이 통제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 재무보고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아니며, 기말 재무보고 관련 통제나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 중간평가 시 해당 통제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 중간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설계에 중요한 변경이 없으며,
· 중간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통제의 효과성이나 환경적 위험요인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97&rGotoPage=6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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