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10

_원칙달성을 위한 중점고려사항 및 설계·운영 적용기법 연계표_ 관련 질의

질문

안녕하세요?
"E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에 포함된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고려사항 및 설계·운영 적용기법 연계표" 상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원칙 3: 적용기법 4) 는 COSO 2013 원문에서 중점고려사항에 대한 연계를 제공하지 않지만, 첨부한 2012년 9월 공개초안에서는 F2, F3 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현 적용사례는 F3 만 연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F2 도 함께 연계해야 하지 않을지요?
  2. (원칙 15: 중점고려사항 5)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선택" 은 연계된 적용기법이 없는데요, 해당 중점고려사항은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요?

답변

(답변1) 본 운영위원회는 COSO 2013 원문을 기준으로 현 적용사례 연계표를 작성하여 F3만 연계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개초안에는 F2도 함께 연계되어 있고 해당 내용이 적용기법 4와 관련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위원회는 COSO 2013 원문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하고 있어, 적용사례의 연계표의 수정 여부 결정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차후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원칙 15 : 중점고려사항 5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선택”에 대한 적용기법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중점고려사항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업별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보론 A 문단 96 및 적용사례 15-05 – 중점고려사항 01-04 [사례1] 내부고발제도 운영(참조)’ 등을 참고하사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설계.운영 개념체계 보론 A 문단 96
    경영진이 대외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방법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능력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회사의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경영진은 의사소통의 대상, 성격, 적시성, 법적 또는 규제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한다.
  • 설계.운영 적용사례 15-05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선택
    [사례] 중점고려사항 01-04 [사례1] 내부고발제도 운영 (참조)
    회사는 비윤리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한다. 담당부서는 내부고발제도 관련 절차를 수행 및 관리한다. 내부고발제도는 회사의 윤리경영 사이트(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전화, 팩스, 주소(서면) 및 홈페이지에서의 직접 제보 등 다수의 신고 방법을 제공한다. 회사는 내부고발 항목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하고 있고, 다음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다.
  1. 내부고발자 익명성 보호
  2. 모든 고발 내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 포함 여부 및 각 항목별 대응 조치 및 결과 - 중요한 건은 개별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합보고로 갈음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98&rGotoPage=6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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