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12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양식 관련

질문

5천억 이상이여서 2020년 적용 받는 회사입니다.
자료실에 최근에 올라온 운영실태보고서 예시를 보면 (구)모범규준과 (신)모범규준이 나눠서 올라와 있는데요.
19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는 양식이 신모범규준으로 써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 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 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 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답변

신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 첨부되어 있는 보고서 예시는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기존 사례에 비해 개정된 모범규준의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 보고서 예시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사용한 준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로 회사가 사용한 준거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회사가 신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신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면 신 모범규준 양식을 사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모범규준 명칭(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으로 해당 부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1&rGotoPage=6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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