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천억 이상이여서 2020년 적용 받는 회사입니다.
자료실에 최근에 올라온 운영실태보고서 예시를 보면 (구)모범규준과 (신)모범규준이 나눠서 올라와 있는데요.
19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는 양식이 신모범규준으로 써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 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 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 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답변
신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 첨부되어 있는 보고서 예시는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기존 사례에 비해 개정된 모범규준의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 보고서 예시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사용한 준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로 회사가 사용한 준거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회사가 신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신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면 신 모범규준 양식을 사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모범규준 명칭(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으로 해당 부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1&rGotoPage=6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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