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의 사항) 상법과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상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주체에 대해 상충되는데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려면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승인 주체가 어디인지요?
상법 제415조의 2 【감사위원회】6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재결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을 보면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는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원칙 2 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감독한다.
적용기법 2.1 이사회의 역할, 책임 및 위임 규정 수립
10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진을 관리 감독한다. 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 방식 검토
•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
답변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에서 이사회의 역할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결의’를 정하고 있으며,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1’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승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을 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2&rGotoPage=6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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