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13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질의 사항) 상법과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상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주체에 대해 상충되는데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려면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승인 주체가 어디인지요?
상법 제415조의 2 【감사위원회】6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재결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을 보면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는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원칙 2 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감독한다.
적용기법 2.1 이사회의 역할, 책임 및 위임 규정 수립
10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진을 관리 감독한다. 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 방식 검토
•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

답변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에서 이사회의 역할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결의’를 정하고 있으며,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1’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승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을 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2&rGotoPage=6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13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