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구 모범규준에 따른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가 다른데,
현재 19년 내부회계 검토, 20년 감사 대상으로,
2018년 내부회계표준예시로 규정도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신/구모범규준에 어느 모범규준에 따라야하고, 양식도 그에 따라 활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모범규준에 따른다고 한다면,
신모범규준기준의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서 양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신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 첨부되어 있는 보고서 예시는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기존 사례에 비해 개정된 모범규준의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 보고서 예시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사용한 준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로 회사가 사용한 준거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회사가 신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신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면 신 모범규준 양식을 사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모범규준 명칭(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으로 해당 부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3&rGotoPage=6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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