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15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내 경영진 승인 책임 범위

질문

현재 기말 감사를 수검 받고 있는 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0년 기말 감사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에는 검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 수검 간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주석 양식의 변경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해당 권고를 수령하여 주석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주석) 양식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경영진의 승인이 포함된 문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석 양식 권고에 따른 변경 외 다른 변경은 없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신모범규준을 학습한 바,
경영진은 재무제표 왜곡 표시에 대한 예방 및 위험 통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감사인의 변경 권고로 인한 주석 양식 변경도,
왜곡표시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되어 승인 및 통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견한 항목이 아니라 감사인이 주석사항의 수정을 지적하였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동 미비점의 심각성은 질의하신 “주석양식 수정 내용의 중요성 정도(중요한 수정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수정사항에 해당한다면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83).
반면, 주석의 실질적인 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서식이나 표현의 변경이라면 단순한 미비점으로 분류 하거나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4&rGotoPage=6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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