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17

성과지표 관련 용어질문

질문

성과지표 관련해서 용어와 규정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감법 규정에는 분명히 성과지표를 두는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제고"측면에서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지 어느 선까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없어 사실상 회사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입증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다른팀(인사, 기획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한 성과지표 반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향후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세부지침에서 예시한대로, 교육, 개선하사항, 프로세스 변화관리 등에서 실효성을 두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중인데 용어에 조금 애매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제담당자", "통제책임자", " 프로세스 책임자"등이 그러한 예 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제책임자가 해당 부서의 팀장, 혹은 그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책임자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통제담당자 : 해당 부서의 업무 실무자(인듯) 와 프로세스 책임자: 통제책임자의 상위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담당임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제담당자가 1년 내내 그 업무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배 및 일신상의 이유로 입퇴사가 있을수 있는데 성과지표 반영시에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성과지표에 직접 입력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 개인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대부분의 회사가 그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목표에 따라 통제 담당자를 딱 명시한다는것은 업무분장상에 담당자이기때문에, 언제든 업무분장은 바뀔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개인목표에 설정되어 성과지표에 반영된다는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애매하여 위원회 또는 상장협에서 좀더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합니다.
통제 담당자에 대해서 성과지표(교육, 변화관리등)가 반영되는것을 의무라 한다거나
혹은 해석하기를 해당 통제 부서 전체인원으로 한다거나 하는 걸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외감법, 외감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세부지침등이 어떤 항목은 조금 추상적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혼돈이 있습니다.
교육을 위에 회사내부에서 내부회계전담 부서에서 교육을 시행하는것을 인정해준다거나, 아니거나, 혹은 외부 회계법인으로 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무조건 듣게 한다거나 일괄적으로 되어야지 애매한 규정은 회계법인 감사시에 회계법인에게만 유리한쪽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인들의
혼돈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와 관련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교육이수시 회사 내부에서 교육자료를 만들어 전직원에게 교육을 하는것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답변1) 질의에서 기재하신대로 외감법에서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의 계획ㆍ성과평가ㆍ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등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의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담당자에게 유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성과평가방법에 대해서 제시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답변2)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한 교육은 제공하는 기관이나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회계법인이나 기타의 교육기관 등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강사의 전문성이나 강의의 품질 등이 뒷받침된다면 회사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8&rGotoPage=6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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