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모범규준(문간 41.4) 內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으로 "승계계획 및 준비" 中
- 내부회계관리자 外 임원(CEO, CFO) 승계계획 수립 여부
- 승계계획 수립 시, 승계 후보자에 대한 평가 필수 여부
- 외감법 제8조 3항에서 내부회계관리자는 상근이사(또는 집행인원)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근이사" 필수 여부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의 요건은 상근이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격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1) 원칙4-4 승계계획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책임에 관한 승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A21을 참고하면 최고 경영자와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조직 등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내부회계관리자 이외의 임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회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답변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는 승계 후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선정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회사는 17가지 원칙 중 네 번째 원칙에 따라 내부회계제도와 관련된 인력의 적격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3)
3번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상근하는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내부회계관리를 담당할 적격성을 갖춘 상근하는 등기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성을 갖춘 집행임원(비등기임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이 없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무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당시 발표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
ㅇ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기타 집행임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 대표이사 1인, 관리부서 2인, 해외업무부서 2인 등 직원이 총 5인
ㅇ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를 질의
⇒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주총에서 선임된 상근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회사의 경영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집행임원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도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음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9&rGotoPage=6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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