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 대상으로는 대표자, 감사위원회 및 임직원인데 이 중에서 대표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 주주총회에서 이사(대표자 포함)의 보수한도를 승인(평가결과에 따라 보수총액 결정)하므로,
-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대표자의 성과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결과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이사(대표자 포함)의 보수한도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대표자 포함)의 보수의 “한도”를 포괄적으로 승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총회의 보수한도 승인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성과평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10&rGotoPage=6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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