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사수준통제중 통제환경 원칙4.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칙4. 적격성유지
회사는 내부회게관리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성 있는 인력을 선발, 육성하고 관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통제설정시 회사의 교육기회 제공, 모니터링, 운영을 하면되는지,
성과평가(인사평가)에도 꼭 반영을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수립,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과의 연계, 개인의 성과평가, 보상 또는 징계조치 등 원칙 5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부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의 계획ㆍ성과평가ㆍ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시 성과평가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11&rGotoPage=6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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