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21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상 예시 보고서)상...

질문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결과 보고서를 귀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서 제시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고서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귀회에서 제시한 예시 평가 보고서상 일부 문구에 대해서 변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하기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서 예시(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 중 의견 문단>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사항]
상기 의견 문단 중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62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한 결론을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적정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하다'는 표현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재무제표의 표시상태에 대한 의견인 점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에서도 '적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13&rGotoPage=6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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