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22

내부회계 관련 교육유형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상장협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를 토대로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작성중입니다.
업무지침 참고자료 제1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을 살펴보면 인원별 교육내용/ 자격요건들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통제담당자 및 통제책임자 : 년 1회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
  2. 내부회계전담부서(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 포함) : 분기 1회 이상 내부통제 교육
  3.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 등 관련 임원 : 년 1회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부통제 변화사항교육'과 '내부통제교육'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기 질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공표한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등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참고목적으로 상장협으로부터 전달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아래 -
    내부회계관리규정 업무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통제교육’은 ‘내부통제 변화사항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전제하였습니다.
    즉, ‘내부통제교육’은 ‘내부통제 변화사항교육’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내부회계전담부서의 인원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내부통제교육’이라는 용어로 예시하였습니다.
    반면 현업에서 내부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제담당자·통제책임자 또는 고위 관리자급인 내부회계관리자·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당기 중에 발생한 내부회계관련 법규변동사항·내부통제 설계․운영·평가의 변동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하여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이라는 용어로 예사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14&rGotoPage=6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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