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련자 교육 이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육 수강 중 내부회계 교육 이수 40시간에 대해 공시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이수시간 40시간에 대한 내용과 교육 대상에대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전담조직만 40시간 이수를 하면되는지... 재무회계 담당 인원 및 직원 까지 범위로 해야할지...
평가자와 MRC수행자까지가 범위로 되는지 전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해야하는지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업 평가자 및 수행자는 4시간 사이버교육이수(기초) /재무회계 전담조직은 사이버교육 중급과정(10~20시간) 이수 / 내부회계전담조직은 오프라인 및 사이버 교육 40시간 이수로 계획중입니다.
교육 간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한 교육의 의무 이수 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사의 대표자, 감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교육을 실시)하면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15&rGotoPage=6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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