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외감법 제8조 3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상근이사가 회사 내 1명(CFO도 담당)이고 본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해당 대표이사가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할 경우, 회계담당조직의 팀장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감법상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때 대표이사가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해당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집행임원이 없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무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당시 발표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
ㅇ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기타 집행임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 대표이사 1인, 관리부서 2인, 해외업무부서 2인 등 직원이 총 5인
ㅇ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를 질의
⇒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주총에서 선임된 상근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회사의 경영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집행임원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도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음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18&rGotoPage=6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