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모범규준 상 회사의 변화관리체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생략하고 변화관리로 설계평가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5년이나 10년 이후에도 최초 추적조사 + 변화관리로 설계평가를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전반적인 추적조사를 다시 수행해야하는 것으로 권고하는 주기가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초 설계와 변화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 동 활동절차로 설계평가를 대신 할 수 있으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8), 개념체계 내지 모범규준 등에서 전반적인 추적조사를 포함한 설계평가의 재수행 시기 등을 명문으로 권고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중에 발생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변화사항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대응하는 통제활동의 설계 및 변경을 수행하고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이론상 5년이나 10년 이후에도 ‘변화관리체계’로 설계평가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변화관리체계’ 개념 속에 이미 중요한 변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평가 및 관련 문서의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변화관리체계’를 정밀하게 운용하는데 한계 내지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주기마다 전반적인 설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동 주기는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설계평가에 있어 추적조사가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중요한 변경이 파악된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96)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19&rGotoPage=6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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