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계획 상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를 포함한
계획은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④ 제3항에 중요한 변화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자사 운영계획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 감사위원회 보고는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 혹시 모범규준이나 지침에 상기 해당 내용이 있나요?
- 있다면 어디에있는건가요? (페이지나 조항 등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1]
감사위원회에 ‘운영실태평가 계획 상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를 포함한 계획’에 대한 보고는 외감법이나 모범규준상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야하며, 그 절차 중 하나로 귀사에서는 경영진이 감사위원회에 평가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평가계획 대로 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이유와 대처방안을 경영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독립적인 평가자로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2&3]
<외감법 제8조 제5항>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59 및 문단 160>
159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위원회)의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외감법 등에서 요구하는 대면보고와 관련된 사항의 문서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160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필요에 따라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한다.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0&rGotoPage=6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