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28

내부회계 정보 보고관련 질의

질문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계획 상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를 포함한
계획은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④ 제3항에 중요한 변화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감사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자사 운영계획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1. 감사위원회 보고는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2. 혹시 모범규준이나 지침에 상기 해당 내용이 있나요?
  3. 있다면 어디에있는건가요? (페이지나 조항 등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1]
감사위원회에 ‘운영실태평가 계획 상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를 포함한 계획’에 대한 보고는 외감법이나 모범규준상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야하며, 그 절차 중 하나로 귀사에서는 경영진이 감사위원회에 평가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평가계획 대로 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이유와 대처방안을 경영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독립적인 평가자로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2&3]
<외감법 제8조 제5항>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59 및 문단 160>
159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위원회)의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외감법 등에서 요구하는 대면보고와 관련된 사항의 문서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160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필요에 따라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한다.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0&rGotoPage=6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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