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자산규모 5000억 이상으로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인 상장사입니다.
1분기 검토에 대한 감사위원회가 5월중에 개최될 예정인데, 내부회계전담부서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보고되야할 내용이나 문서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외감법 또는 모범규준 등에 감사위원회 1분기에 보고되어야 할 내용 등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무엇을 보고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판단하여 정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사이클 초반에 해당하며, 위험평가에 기반한 핵심통제 선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1&rGotoPage=6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