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30

연도중 흡수 합병시 피 합병법인 내부회계 설계 및 운영 평가 여부 및 대상

질문

당사(존속법인)와  피합병법인은 모두 올해 처음 내부회계감사대상인 상장회사로  동일업종(사업부문)을 영위하며,합병기일은 7월로 합병진행 중 입니다. 피합병회사에 자산 및 매출규모는 합병회사 대비 유의미한 자산 및 매출규모 입니다.
1)위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은 각자 합병기일 전 6개월분에 대한 내부회계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후, 존속법인 기준으로 년말에 설계및 운영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존속법인이 내부회계통제등을 리뉴얼 한후에  합병법인만  존속법인 기준으로  내부회계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6개월 피합병법인 영업관련사항도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시 포함)를 해야되는지요?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8( 회사가 회계연도 중 기업결합을 수행한 경우) 제외사항을 적용하여 위 6개월 피합병법인 사항을 존속법인 설계 및 운영 평가대상에서 제외할수도 있는 건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18). 이 때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11).
예를 들어 합병 후 통제절차 등이 통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을 모집단으로 하여 , 합병 후 통제절차 등이 통일되었다면 하나의 모집단으로 하여 기말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 중 후자에 보다 가까우며,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고려 없이 기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인수한 법인(피합병법인)이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54).
질의의 경우 감사대상 회사를 인수한 상황이므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2&rGotoPage=6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30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