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3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준 검토시 요청사항

질문

22년부터 시행예정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기준 확정 검토시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요청사항: 모회사와 연결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상이(모회사 K-IFRS, 자회사 K-GAAP)한 상황에 대한 적용방안
(자회사는 비상장회사로 K-GAAP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

  • 자회사가 의무사항도 아닌데, ifrs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만들면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 회계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확인해야 하는 수준이 어느정도까지인지

답변

적시하여 주신 사항을 모범규준 등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IFRS)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모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판단되거나, 중요한 계정과목으로 결정되었다면 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련된 통제활동은 In-scope 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거래수준 통제활동을 예로 들면 자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계정과목이 in-scope 되었다면, 그 계정과목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정보가 생성되는 절차와 IFRS로 컨버전되는 절차(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ㆍ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3&rGotoPage=6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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