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연내 분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가 신설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함께 관리하면서,
존속회사 & 신설회사의 각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외감법 준수 여부 또는 모범규준의 부합 여부에 있어 이슈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존 답변에 일부 오해가 생길 문구가 있어 수정 게시 하였습니다.
수정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 법인격(실체)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두 회사는 법인격이 다른 별도 실체에 해당하므로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류되어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가 분할신설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까지 수행한다면 분할신설회사 관점에서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는 외부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외부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면 분할신설회사는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6 이하에 따라 외부서비스제공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 회사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각각 내부회계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수정 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 법인격(실체)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두 회사는 법인격이 다른 별도 실체에 해당하므로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류되어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때 설계의 효과성, 운영의 효과성 평가 등은 외부(회계법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 아웃소싱을 줄 수 있으며, 외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만을 대행한다면 외부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 회사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각각 내부회계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4&rGotoPage=6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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