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33

WTT 업데이트 유무

질문

안녕하세요
WTT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질의1)
작년에 작성했던 WTT에 대하여 매년 업데이트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다른 변화사항이 없어도 업데이트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WTT는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현업담당자가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내부회계관리조직의 담당자가 하는건지
아니면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질의1에 대한 답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4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4.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추적조사(Walkthrough Test)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나요? 추적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설계의 효과성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추적조사는 거래유형별로 1~2개의 거래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거래의 시작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종료시점까지 계약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등의 거래 증적에 따라 거래흐름을 추적하여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여 관련된 통제활동의 설계가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절차로(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6),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추적조사는 매우 효과적인 설계 평가방법 중 하나입니다(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47). 또한, 최초 설계평가 시 복잡하고 유의한 프로세스는 추적조사를 적용하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업무흐름도와 통제기술서를 검토하고 질문이나 관찰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02), 경영진은 추적조사 이외에도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 등 한 가지 방법 또는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5).
따라서 설계평가에 있어 추적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중요한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통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문서화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통제기술서나 업무흐름도,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편, 업무흐름도 등의 기반 문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6)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에 대한 변화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47)에는 변화된 사항으로 인한 위험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적조사를 수행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요약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초 설계 시 복잡한 프로세스를 위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 프로세스나 통제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업무흐름도 등의 문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추적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 문서가 충분한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설계 평가 시 해당 프로세스나 통제의 중요한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답변2
추적조사(WTT)는 설계의 효과성 평가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추적조사는 평가자가 실시하며, 평가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적조사의 목적은 설계평가이므로, 평가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가평가를 배제하거나,  독립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 모범규준에서 운영평가 시 고려할 것으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로 외부감사인은 WTT를 외부감사 목적으로 수행하므로,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WTT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이를 회사의 설계평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5&rGotoPage=6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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