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팀구성과 관련하여 구축사와 감사인간에 이견이 있는 듯합니다.
회사는 팀구성을 팀장 1인에 전담인력 2인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회사의 여건상 팀장의 경우 다른 팀과의 겸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계팀장, 인사팀장, 자금팀장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의 팀장과 기존부서의 팀장직을 겸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인원 중 겸직이 불가능한 인원이 있다면 그 근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9"에 따라 독립성 유지를 위해 팀장이지만 관련 통제활동에 대한 테스트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관련하여 상시조직이 아닌 임시조직도 가능한 상태에서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범규준등에는 평가자의 독립성 등에 대한 내용만 존재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련 팀장의 겸직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팀이 수행하는 결산프로세스를 전담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평가•승인한다는 것은 평가자의 전문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고, 회계팀장이 결산프로세스 관련 핵심통제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계팀장이 전담팀장을 겸직하는 이상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계팀장이 전담팀장을 겸직하는 방안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의 팀장(회계팀장)이 원 소속부서(회계팀)의 통제활동에 대한 테스트에 관여하지 않고, 불필요한 관여를 배제할 수 있는 보완 장치(예를 들면 감사위원회 평가시 해당 내용을 추가로 고려 등)를 갖춘다거나, 다른 팀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6&rGotoPage=6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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