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36

감사위원회 평가시 문서화

질문

20년 내부회계감사대상 기업입니다.

  1.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 평가자료의 내용이 모범규준 및 적용지침에 나와있으나, 내용이 간략한 부분이 있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대한 업무 지침, 매뉴얼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감사위원회 매뉴얼이 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 문서화의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문서들을 보관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의 평가 업무 지침 또는 매뉴얼 등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동 자료에 감사위원(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2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서화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바, 평가 업무 수행시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96)
따라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에 아래의 내용(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및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160 참고, 아래 내용은 일부 내용만을 발췌)등 을 논의•검토하였다는 사실 및 그 근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사업보고서(‘감사인의 감사의견 등’항목)에도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 주의)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8&rGotoPage=6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36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