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17~19문단 '평가자'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Q1. 해당 문단에 내용을 보면 "경영진은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란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회사의 감사팀(일반 현업부서)이 내부회계전담부서를 겸직할 경우 감사팀(일반 현업부서)에서 수행하는 전사적 통제활동(ELC)을 해당 팀에서 자가평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평가자의 독립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Q2.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평가자의 독립성 문제로 인해 겸직이 불가능 하다면 보완가능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통제활동을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통제활동이 핵심통제에 해당한다면 통제운영자 본인에 의한 자가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고유위험과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와 같은 경우 통제운영자 본인이 직접 해당 통제활동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운영자와 동일한 부서의 다른 인원’ 혹은 ‘통제운영자와 다른 부서의 인원’이 해당 통제활동을 평가하되 일정한 보완조치를 갖춘다면 핵심통제 평가가 가능합니다.(모범규준 FAQ 30번)
‘보완조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9).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검사 및 재수행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일정 부분을 검토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선정하여 전달
∙ 테스트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성과 반영이 이뤄지는 경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9&rGotoPage=6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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