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38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모회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아야 하나요??
다른 곳에서 구축하게 되면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답변
질의하신 사항(용역 수행기관 등)은 모범규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역법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외감법령 등)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모회사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법인이 동일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범위선정, 핵심통제 선정, 통제기술서 등 문서화 양식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구축 법인이 다를 경우 각각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의견이나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0&rGotoPage=6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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