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39

내부회계 전담부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5,000억 이상 상장사로 금년도(2020년) 감사를 받게되는 법인 입니다.
현재 5,000억 이상 자회사는 제조업체이며, 모회사는 서비스업으로 회계/자금 등의 업무는 shared service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000억 이상 상장사로 모회사가 감사를 받게될 예정이며, 2023년에는 1,000억 이상 비상장사인 연결 자회사가 감사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5,000억 이상 자회사에 내부통제팀이 신설되었으나 2022년, 2023년 감사 시, 각 회사별 내부통제팀 인원이 신규로 선발되어야 하는 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shared service로 모회사와, 연결 자회사의 내부통제 업무를 기존에 있는 5,000억이상 자회사의 인원이 수행하여도 문제 없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존 답변에 일부 오해가 생길 문구가 있어 수정 게시 하였습니다.
수정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 법인격(실체)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두 회사는 법인격이 다른 별도 실체에 해당하므로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류되어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가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까지 수행한다면 모회사 관점에서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는 외부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외부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면 모회사는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6 이하에 따라 외부서비스제공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 회사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회사와 모회사 각각 내부회계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수정 후
편의상 질의하신 회사를 B사로, 모회사를 A사로, 연결자회사를 C사로 호칭하겠습니다.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 법인격(실체)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와 C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격이 다른 별도 실체에 해당하므로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류되어 각각 외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예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외부전문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위임이 가능할 경우 그 자격 등에 대하여 외감법 또는 모범규준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B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이 A사와 C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A사와 C사는 외감법상 제반 요구사항(내부회계관리자의 선임,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임한 경우라도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A사와 C사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1&rGotoPage=6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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