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분할관련 평가대상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으로써, 올해 7월 중으로 인적분할할 예정입니다.
존속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신설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이 되며, 개정된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 따라 20년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인적분할하기 전 20년 1월~6월까지 6개월 운영된 신설법인의 사업단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법인으로 분리되는 사업단위가 분할 전 존속회사에서 차지한 비중에 상관없이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모두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9년 12월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및 55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
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55 회사가 문단 54의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
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답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2)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이 완료 되었다면 해당 사업부문은 분할 전 존속회사에서 차지한 비중과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2&rGotoPage=6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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