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42

내부회계 전담부서를 외부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될 경우 평가방법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산규모 오천억이상 상장사로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사업회사이며 지주사(주1)로부터 회계 포함 관리일체의 업무에 대해서 위수탁 용역계약을 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1) 자산 천억이상 상장사로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감사로 변경
하여, 내부회계전담조직도 사업회사 소속이 아닌 지주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부서를 신설하여 사업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자는 지주사 및 사업회사 소속으로 각각 선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럴경우, 지주회사 소속의 내부회계전담조직은 외부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어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56 이하에 따라 외부서비스제공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Q&A를 확인했을 때, 내부회계전담조직이 반드시 내부회계 감사대상 법인 내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해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사항은 내부회계 감사대상 법인의 내부회계전담조직을 외부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될 경우, 감사대상 법인은 어떤 방법과 통제활동으로 내부회계전담조직의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윈회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외부서비스제공자는 재무보고와 관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의 제3자 조직을 의미합니다(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용어의 정의’,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96,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6)
회사가 수행해야 할 일부 활동을 외부 조직에 아웃소싱 하고 있을 때, 동 제3자 조직이 이러한 ‘외부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3자 조직이 제공하는 활동이 회사의 외부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96 및 97).
질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때  지주회사 소속 내부회계전담조직은 재무보고 관련 통제활동을 직접 수행(예 : 결산프로세스에 설계된 통제활동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귀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는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에 따른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록 지주회사 소속 내부회계전담조직이 외부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귀사 경영진에 있고,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귀사의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해당 지주회사 조직의 귀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수행 및 결과 보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계결산절차와 같이 지주사가 외부서비스제공자로서 수행하는 재무보고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귀사가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7~60 참고).

  •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활동을 직접 평가
  •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활동의 적정성을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회사의 모니터링 통제활동 평가
  • 외부서비스제공자의 감사인이 제공하는 통제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입수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4&rGotoPage=6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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