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행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정위험 통제활동에 대한 개선의견을 접수하여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통제활동 구축에 따른 내부감사관련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내부감사조직의 모든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 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해당되는 내부통제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업무감사를 수행하는 내부감사조직은 부정, 비위, 배임과 같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위험을 끼치는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직장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문제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외부감사인이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 등 다른 목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되었다 판단하여 내부감사조직의 모든 업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목적으로 내부감사조직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제공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정 관련 감사 결과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연관 여부를 내부감사조직이 자체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회사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을 들어 전수 제출 거부)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 등 다른 목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됩니다.(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12)
한편 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감법 제21조 제1항)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조직 업무관련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재무제표 또는 회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해 감사인은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재무제표 또는 회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의 성격 등을 근거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협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2
만약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가 재무제표 또는 회계와 관련이 있다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감사인은 외감법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외감법 제20조). 다만 높은 단계의 정보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들은 실무적으로 감사인과 협의를 통하여 일부 정보의 마스킹처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5&rGotoPage=6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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